
단기 알바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했어요
실업급여보다는 구직급여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교육 동영상 보면서 알게 되었네요.
기회가 되었을 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재취업을 해보고 싶어요.
육아로 경력단절이 길었던 상태라 선택 폭이 좁아 쿠팡 알바를 신청했던 건데
그동안 알바로 몸도 마음도 단련이 좀 되었으니 적극적으로 도전 해볼까해요.
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하면 후회될 것 같아요.
일용직은 실직이 아니잖아요. 고용복지센터에서 "계약종료"라고 이야기해주시더라고요.
하루하루 계약이라 그렇게 사유를 쓰는 것 같아요.
국민연금도 실업급여 받을 동안은 제가 25%로 내고 나라에서 75%를 내준다고 해요.
주부는 이런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고 살았어서 사회 안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.
나이 50에 울타리 밖으로 처음 나와 다 신기하고 감사하네요.
감사일기를 써 봐야겠어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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